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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아이폰 소송, 꼭 알아야 할 것

nolite 2011. 7. 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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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소비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가운데 국내에서 집단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15일 오후 10시 아이폰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통해 2만5,000여명이 소송참가의 전 단계과정으로 인적사항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래로에 따르면 오후 4시까지 8,400여명이 휴대전화를 통해 소송비용 1만6,900원을 결제하고 소송에 직접 참여했다.

◆ 승소 가능성은?

이런 가운데 아이폰 소송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가장 먼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폰 사용자만이 아니다. 아이팟은 해당되지 않지만 아이패드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분실한 경우에도 5월1일 이전에 구입했다면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한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애플코리아에서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것일 뿐 피해 사례를 입증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피해사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추적에 대한 위법성 여부 결론도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애플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과 관련해 정부 조사단이 미국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애플이 국내법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개인 위치정보를 고의적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개인별로 위치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를 본사의 서버로 전송한 혐의도 발견하지는 못했다.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애플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경우 향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 변호사 배불리기?

변호사의 배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현재 국내 3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아이폰을 사용한다. 이들 중 절반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미래로가 받는 수임료는 135억원이다. 소송에서 패해도 이 비용은 변호사의 몫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미래로 측의 소송 위임 계약에 따르면 애플 소송 참가인들이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 경제적 이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변호사는 1인당 20만원 가량을 승소 수당으로 챙기고, 소비자의 위자료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로 측은 이 같은 소송건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집단 소송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 옥션 회원 1,080만명의 정보가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회원 14만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원고 패소했다. 이에 2만2,000여명을 대리하던 변호사만 1명당 3만원씩 총 7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집단 소송 움직임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애플 본사는 불법적인 위치 추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래로는 “애플의 위치추적행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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