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담당 입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자금 용도에 맞는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중요한 것이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알려주십시오.
※ 2011년 2월 국민주택기금대출 변경규정(전에 변경된 규정 포함)
▶ 집주인 동의는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을때와 2금융권 임대인 무동의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 국민주택기금대출의 한도 확대 : 6천만원 → 8천만원으로(3자녀 이상 가구는 1억까지)
▶ 대출금리 인하 : 연 4.5% → 4.0%(기존 대출자도 소급해서 적용)
▶ 신혼부부(결혼한지 5년이내)인 경우 연소득 기준 확대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3천 5백만원 이하(상여금과 수당 제외한 기본급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