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임차건물 등기부 등본
->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600원)
3. 주민등록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
-> 예식장 계약서 &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 실행 후에는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를해
세대 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확인 필요.
5. 재직증명서
6. 원천징수영수증
7. 건강보험증 or 건강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
8. 임대인(집주인) 통장사본 (잔금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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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조회]
http://www.hf.go.kr/hindex.html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주택보증 개인보증한도 조회에서 신청인의 보증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입력사항 중 신청인의 연간 소득은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열람해 본인의 연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
[대출한도]
연 4%
[신청기한]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한]
2년 이내 일시 상환
연장 시 대출금의 20% 상환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가능
0.23% 금리 인상
[대출은행]
우리은행 : 1599-5000
기업은행 : 1566-2566
농협은행 : 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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