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청약저축 7년 이하 당첨 가능할 듯"
2차 보금자리 추가 발표후… 강남권 선호현상 강해져
"더 지켜보자' 대기자 늘어… 하남·고양 덜 치열할 듯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서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일반공급 청약이 26일부터 시작된다. 이 중 이번에 사전예약으로 청약을 받는 일반공급 물량은 6072가구다. 일반공급은 자녀 수·결혼 시기 등 각종 제한이 많았던 특별·우선공급과는 달리 '무주택·청약저축 가입자'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배정 물량도 많고, 청약자격도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워 보금자리주택 청약의 '본 게임'에 해당된다. 일반공급은 매월 10만원씩 내는 청약저축 가입 금액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가린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볼 때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5년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무주택자도 경기권 보금자리주택은 당첨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당초 예상보다 강남권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까지 추가 발표돼 청약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도 강남 선호현상 강해, 청약 전략 수정
지금까지 진행된 보금자리주택의 특별·우선공급 청약경쟁률을 보면 보금자리 시범지구 중 강남과 비강남 지역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 극명하게 갈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근로자 생애최초 사전예약(총 2852가구 배정)에서 서울 강남(세곡1)이 281가구 배정에 7006명이 몰려 2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서초(우면·172가구 배정) 역시 3645명이 몰려 2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의 고양 원흥은 3.3대 1, 하남 미사는 2.5대 1에 수준이었다. 하남미사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1지망 청약에선 전용 면적 74㎡(23평)·51㎡(15평)형 주택은 21가구가 미달됐다.
각 부동산정보 업체의 모의 사전예약에선 강남 지역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5~17년, 비강남권은 짧게는 7~10년은 돼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강남과 비강남지역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하남과 고양 보금자리지구 일반 공급에선 당첨권이 5년 안팎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5년 안팎인 청약자도 내집마련계획이 확실하다면 하남과 고양 보금자리지구에 적극적으로 청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2차 발표 이후 대기수요 늘 수도
정부가 19일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6곳(보금자리주택 5만5000가구)을 추가 발표한 것도 청약 전략에 큰 변수. 정부가 '서울 도심 인근에 입지가 좋은 보금자리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신호가 주택시장에서 확실하게 전달돼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선 서울 내곡과 세곡2지구 등 강남 지역 두 곳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안팎으로 긴 소비자 입장에선 강남과 비교해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시세 차익이 적은 비강남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이유가 사라졌다.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청약저축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 전매(7~10년)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시범지구 청약 때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지구 당첨권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
26일부터 시작되는 일반공급 사전예약은 첫날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 납입액 1200만원 이상 납입자'부터 신청받는다. 27일 이후 청약저축 납입 금액과 무주택 요건이 하향 조정된다. 29일엔 '2년 이상 가입자, 240만원 이상 납입자'까지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서울 강서구 88체육관·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청약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청약 제도 개선방침도 발표했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도 지역에 50%,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다른 수도권(시·도)지역에 차등 배정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에서는 청약자가 적어 미달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시도 배정 물량 외 나머지 물량을 배정할 때 지역별 인구비율과 무관하게 모든 수도권에서 청약할 수도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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